정제유 개념
 정제유 경제성
 폐유의 개념
 수집/운반/처리
 적법처리절차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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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폐유는 대부분 자동차공업사, 공장 등 사업장에서 발생된다.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신의 처리시설로 처리하거나,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데,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위탁처리 할 수 있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(법 제26조제3항), 폐기물재활용신고자(법 제44조의2) 및 폐기물 해양배출업 등록자(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)등으로 한정하고 있으며,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(법 제25조의7), 폐기물처리업자는 위 최고액 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탁할 수 없다(법 제26조제8항).
- 폐유 등 수집·운반 또는 중간처리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,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(법 제26조제1항 내지 제4항).
- 위 허가를 받고 재활용할 수 있는 폐유중간처리업의 유형은 ①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및 ② 폐유를 기타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가 있다(시행규칙 별표6 제2호제마목)
 
 
배 출 자 수집·운반·처리자 공통
(시행규칙 별표6의2)
처 리 자
- 적정처리의무(법 제24조제1항)
- 사업장폐기물 발생량 감량화의무(법 제24조제1항).
- 수탁자의 수집·운반·처리능력 확인의무(①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,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서 사본을 첨부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제출, ②확인의무대상 배출자 : 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0톤이상 배출자, 오니를 월평균 2톤이상, 그밖의 폐기물을 월평균 1톤이상 배출자,(법 제24조제1항제3호).
- 사업장 폐기물의 종류·발생량등을 시·군·구청장에게 신고의무(법 제24조제2항)①대기, 수질, 소음ㆍ진동에 의한 배출시설에서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, ②수질, 하수, 오수ㆍ분뇨ㆍ축산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로부터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, ③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, ④건설공사 및 일련의 공사로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, ⑤공동운영기구 대표자
- 지정폐기물 배출자의 제출서류(법 제24조제3항)①폐기물처리계획서, ②폐기물분석결과서, ③처리자의 폐기물수탁확인서
*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적정여부를 확인 받음
- 폐기물의 발생 억제 지침(14개업종으로 지정폐기물을 연간 200톤이상 배출하는자 및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1,000톤 이상 배출하는 자, 시행령 별표3)
- 폐기물전자인계서 작성의무(법 제25조제4항)
- 장부기록·유지 및 제출의무(법 제41조 및 제42조의2)
* 사업장 폐기물관리대장 기록 등 3년간 보존, 익년 2월말까지 제출
-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외의 차량으로 수집·운반 불가
- 동일차량에 폐기물과 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실어서는 안됨
- 수집·운반 위탁계약서 체결, 3년 보관
-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
- 수집 및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수탁할 수 없음
- 수탁처리능력확인서등 허위 제출 불가
- 영업정지 등의 경우 허가증 반납
- 폐기물 위탁을 거부할 수 없음
- 폐기물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을수 없음 (사전승인 가능)
- 배출자가 지정한 장소외 다른 장소 보관금지
- 폐기물 처리실적보고서를 익년 2월말까지 제출
- 폐기물전자인계서 작성의무
(법 제25조 제4항)
-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, 그 허가증을 다른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됨
- 인수한 폐기물을 30일내에 처리
-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이행하여야 하고, 폐기물 처리가격의 최고액보다 높거나 최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탁할 수 없음(법 제26조제8항)
 
 
수 집 · 운 반 보 관
- 입자상태의 것(고상)은 포대에 담아 수집·운반
- 액상의 것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·용기·파이프 등으로 운반
- 수집·운반차량의 차체는 황색으로 도색(임시차량 제외)하고,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,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인식표기 부착(임시차량 포함,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크기 조절 가능)
- 폐기물의 종류별·성상별로 재활용 가능성 여부, 가연성 또는 불연성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·운반 보관할 것(예외 ①처리기준과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동일한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 ②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 당시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된 경우 ③시·군·구의 조례가 정한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 정하는 경우)
- 침출수 유출 방지
- 원칙적으로 적정처리 또는 보관장소외의 장소로 운반금지(예외적으로 작은차량으로부터 큰차량으로 옮기는 경우 가능, 임시보관장소는 ①시·도별로 1개소에 한함 ②450톤이하이고, 용적이 300㎥이하, 5일이내 보관 가능)
-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
- 바닥이 포장되고,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
- 침출수 유출방지
-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류벽을 설치하고 드럼 등 보관용기에 보관가능
- 폐유는 45일, 그외는 60일 이내에 보관(다만,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고 1년의 기간내에서 보관가능)
- 종류별로 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60㎝×40㎝ 이상의 표지판 설치(드럼 등 소형용기에는 15㎝×10㎝이상)